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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총정리 (2025년 기준)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"언제, 어떻게,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?"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.
특히, 프리랜서, 개인 사업자, N잡러, 주식·코인 투자자,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득이 여러 개라면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!
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, 신고 방법, 접수처,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.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📌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입니다.
🔹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(과세 대상)
✔ 사업소득: 자영업, 프리랜서, 개인 사업자
✔ 근로소득: 회사에서 받는 급여 (일반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끝나서 신고 필요 없음)
✔ 이자·배당소득: 예금 이자, 주식 배당금
✔ 연금소득: 국민연금, 개인연금 수령액
✔ 기타소득: 강의료, 원고료, 인세, 유튜브 광고 수익 등
✅ 대부분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자동 신고되지만,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!
1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✅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
- 개인 사업자 (자영업자, 프리랜서 포함)
- 부동산 임대 소득자
-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
✅ 근로소득 +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
- 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
- 예) 회사 급여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있음
-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 (연말정산으로 정리가 안 된 경우)
✅ 금융소득 (이자·배당 소득) 합산 2,000만 원 초과
- 예금이자, 주식 배당 등의 합이 2,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
✅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
- 공적연금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 1,2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
- 개인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
✅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
- 강의료, 원고료, 유튜브 광고 수익, 앱 개발 수익 등
- 1회성 강연료, 강사료 등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
2.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(면제 대상)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.
✅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(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)
✅ 연 2,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(이자·배당)
✅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며, 원천징수(기본 22%) 된 경우
✅ 공적연금이 연 1,200만 원 이하인 경우
3. 📅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
신고 대상신고 기간
| 일반 신고 (사업자, 프리랜서 등)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
|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(일정 소득 이상 개인 사업자) | 2025년 6월 1일 ~ 6월 30일 |
✅ 원칙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!
✅ 5월 31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
💡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! (최대 20% 이상)
4. 신고 방법
📌 홈택스 바로가기 전자 신고 (가장 간편)
📌 세무서 방문 신고
📌 세무사 대행 신고 (소득이 많거나 복잡할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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