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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
구분기간
| 신고 기간 |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 |
| 납부 기한 |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|
📝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, 납부 마감은 6월 2일(월)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(단, 관할 세무서의 안내 또는 국세청 공지 기준 최종 확인 필요)
📌 종합소득세란?
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2025년 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종합소득이란?
- 사업소득 (개인사업자)
- 프리랜서 수입 (기타소득)
- 이자·배당소득
- 근로소득(2곳 이상 근무 시)
- 연금소득
- 부동산 임대소득 등
✅ 신고 대상자
- 개인사업자 (일반·간이과세자 포함)
- 프리랜서(강사, 작가, 유튜버, 디자이너 등)
- 부동산 임대수익자
- 주식, 가상자산 등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자
-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
🖥️ 신고 방법
1. 홈택스 이용 (비대면)
-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- 로그인 후 ▶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
- ‘모두채움 신고서’, ‘간편 신고서’, ‘정기 신고서’ 등 본인에게 맞는 방식 선택
-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/ 간편결제 / 카드납부 등 가능
✔️ **손택스(모바일 앱)**에서도 신고 가능 (간편모드 지원)
2. 세무대리인(세무사)에게 위임
- 수익 구조가 복잡하거나 경비처리가 많은 경우 추천
-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등록이 필수이며 수임 동의 필요
3. 세무서 방문 접수
- 고령자,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해 각 지역 세무서에 창구 운영
- 신분증 지참 필수,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음
💰 납부 방법
-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카드결제 / 간편결제 / 계좌이체 / 가상계좌 납부 가능
- 직접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 가능 (납부서 지참)
-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발생, 이자부담 없음

▶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
⚠️ 유의사항
항목설명
| 무신고 시 | 무신고 가산세 (최대 20%) + 납부불성실 가산세 |
| 과소신고 시 | 누락금액의 최대 40% 가산세 부과 |
| 신고 후 정정 | 정기 신고 기간 중 자유롭게 수정 가능 |
| 분할납부 | 10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(별도 신청 필요) |
| 환급 대상자 | 환급금은 신고 후 1~2개월 이내 계좌로 자동 입금 |
📞 문의처
- 국세청 고객센터: ☎️ 126번
- ▶ 8번(종합소득세) → 1번(신고상담)
-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 대리인 사무실
“5월 31일까지는 종소세 마감!
홈택스에서 미리 신고하고,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💸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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