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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분기 청년,신혼,신생아가구 입주자 모집 /매입임대주택/조건 /신청방법등 총정리

by 행복 진주 2025. 4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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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켑쳐 정책브리핑

 

정부에서 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​

 

1. 입주 대상

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:

  • 신혼부부: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부부
  • 예비신혼부부: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이며,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
  • 한부모가족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  • 유자녀 혼인가구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  • 신생아 가구: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  • 혼인가구: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(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해당)

2. 소득 및 자산 기준

  •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,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% 이하
  •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:
    • 1~4순위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,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
    • 5순위: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% 이하,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% 이하
    • 각 순위별 자산 기준은 행복주택(신혼부부) 또는 신혼희망타운(공공분양)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

3. 임대 조건

  • 매입임대주택Ⅰ: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~40% 수준이며,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자격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
  • 매입임대주택Ⅱ: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70~80% 수준이며,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자격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

4. 신청 방법 및 기간

신청 방법 및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, 해당 지역의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4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.

5. 필요한 서류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

  • 입주신청서
  • 가구원 동의서
  •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
  •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류
  •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기타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

6.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1인 1 지역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.
  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7. 문의처

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콜센터(1600-1004)로 문의하거나, 해당 지역의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공식 홈페이지의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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